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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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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행정직공무원란?


교육행정직은 각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 중, 고등학교 등 일선의 교육기관의 서무과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근무 환경이 양호하며, 승진이 빠르고 동 · 하계 방학기간에는 자기 시간이 많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 수행직무

교육행정직공무원은 대부분 초중고등학교의 행정실 등에서 근무를 하게 되며, 전국 각 시도 교육청에서 행정업무를 하게 됩니다. 주로 행정지원 및 교육재정 수요, 공급 정책을 수립하는 등 교육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합니다.
국가직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안정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으며, 지방직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각 시도군 및 광역시의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 시험안내 

응시자격
1) 국가직,지방직 (공채) : 만18세 이상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2) 지방직(특채) : 만18세 이상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기준일: 면접시험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
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 파면 후 5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 해임 후 3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시험과목
교육행정직공무원
필수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과목 :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택 2 


▶ 전망

교육행정직이 되신다면 안정적인 직장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근무환경이 양호한 편이고 승진이 빠른 편이며,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만의 시간을 갖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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