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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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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직공무원란?


교정직공무원은 교도소, 보호감호소 및 보안감호소 등에서 재소자들을 관리하거나 교화 및 교정에 관련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재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개인 위생과 침구의료, 거실 등을 검사하는 일을 하고, 재소자 규율 유지 및 탈출, 도주, 자해 행위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교도소 주요 시설에 대한 경비 업무를 담당하며, 재소자가 건전한 정신과 생활 자세를 가질수 있도록 상담과 고충 해소, 정서 순화 등의 생활지도를 수행하게 되며, 재소자의 교정 및 교화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게 됩니다.

교정직공무원은 교도관 직무 규칙상 제복을 착용하는 정복교도관으로 2급에서 9급까지 단계적인 계급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 수행직무

1) 재소자 교화 교육 및 직업 훈련, 구금, 계호, 작업
2) 교정시설에 대한 경비 및 운영관리, 석방자 생활지도 및 보호
3) 교정직공무원에 대한 교정 행정 업무 및 교육훈련
4) 교정 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 및 경비 업무
 
 
▶ 시험안내

응시자격
1)  연령제한 : 만 20세 이상(응시 상한연령제한 폐지)
2)  학력,경력,성별 제한없음
3)  응시자는 본인이 근무를 희망하는 기관으로 원서접수
4)  국가 공무원법 제33조(검찰사무.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5)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6)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8)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11) 징계 파면 후 5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징계 해임 후 3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체조건
1) 신장 * 남자 : 165㎝ 이상인 자 * 여자 : 154㎝ 이상인 자 
2) 체중 * 남자 : 55㎏ 이상인 자 * 여자 : 48㎏ 이상인 자 
3) 흉위 * 남자 : 신장의 1/2 이상인 자 * 여자 : 관련 없음 
4) 시력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인 자
5) 색신 색맹이 아닌 자
 
시험과목
교정직공무원
필수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과목 :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택 2


▶ 전망

공무원 시험에 대한 연령제한이 사라지고, 올해에는 고교졸업자들이 공무원시험을 치를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면서 갈수록 공무원 시험에 대한 관심과 경쟁률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무원 시험의 높은 경쟁률에 비해 교정직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은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안직으로 타 직렬에 비해 급여 또한 높은 편이고 근속을 통해 거주 지역 근처로 배정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근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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