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사
본문
▶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3항)
▶ 수행직무
건강가정사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5조)
1.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8. 그 밖에 건강가정 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 응시자격
대학 또는 대학과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사, 가정학, 여성학 등의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점제로 수업을 듣고, 꾸준하게 준비를 하면 어렵지 않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건강가정사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학력·경력의 제한이 없고, 핵심과목 10과목과 관련과목으로 나뉘어져 있는 전공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 이수과목
핵심과목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정복지론, 가족과 젠더, 가족(정)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현대)사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 대학졸업 5과목이상 / 대학원졸업 4과목이상
관련과목
1) 기초이론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 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정)(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개)론, 성과사랑, 법여성학, 여성과 문화, 일과 가족(정)
▶ 대학졸업 4과목이상 / 대학원졸업 2과목이상
2) 상담교육 등 실제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부부상담, 집단상담, 사회복지실천론, 가족(정)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 상담,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 대학졸업 3과목이상 / 대학원졸업 2과목이상
▶ 취득방법
대학에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중 총 12과목(핵심과목 5과목, 기초이론 4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 3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중 총 8과목(핵심과목 4과목, 기초이론 2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 2과목)이상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핵심과목 1/2, 관련과목 1/2 범위 안에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이를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 대학원에서 3과목 이하를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 9과목이상을 이수하여 총 12과목(핵심과목 5과목, 기초이론 4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 3과목)을 이수하면 건강가정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