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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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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는 이제 공인중개사와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수험생들이 준비하는 자격증 시험으로, 점점 낮아지는 퇴직연령 때문에 아직 충분히 일 할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준비해야 하는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는 자격증입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공동주택 관리소장 자리가 더이상 인맥을 통해 취업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우선으로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격 취득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꼭 공동주택 관리직이 아니더라도 주택관련 회사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나 요즘에는 여성분들이 많이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 수행직무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 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주택관리서비스를 수행

 

 

▶ 시험안내

 

시험주관 및 시행

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제한없음

(단,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1) 주택관리사보 결격사유자 (주택법 제56조 제4항)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현의 선고를 박도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제 (주택법시행령 제80조)

-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 시행일부터 5년 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시험일정

1년 2회(시험공고 참조)

 

시험과목

주택관리사 제1차

시험시간 : 과목당 50분

시험과목 : 민법,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시험방법 : 객관식 선택형

주택관리사 제2차

시험시간 : 과목당 50분

시험과목 : 주택관리 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실무

시험방법 : 객관식 선택형(단답형 또는 기입형 가미 가능)

 

 

▶ 전망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공동주택이나 빌딩의 관리소장 등으로 취업을 할수 있게 됩니다. 

 

주택관리사로 취업을 하시게 되면 공동주택, 빌딩 등의 관리, 유지, 회계 등을 맡아 책임자로서 건물을 총괄 관리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이나 건물들이 갈수록 공동주택화 되어가고 있으며, 점점 대형 빌딩 등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업무를 총괄해서 처리할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필요성 때문에 나라에서도 법적으로 주택관리사를 채용하도록 규정이 되고 있으며, 주택관리사들이 안정적인 근무를 보장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사를 다니면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자격수당이 붙게 되며 승진 시에도 남들보다 높은 가산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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