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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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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관리직공무원이란?


시설관리직공무원이 하는 일은 각 시설물 유지관리의 업무와 소규모 시설의 보수 및 외부 용역 작업현장 관리 등의 일을 맡아서 합니다. 시설 관리직은 10급 기능직이었지만 9급으로 올라가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각 지역마다 하는 업무의 차이는 있습니다.


▶ 시험안내

시험기관 : 각 공공기관

시험일정 : 매년 4~5회

합격기준
① 필기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의 15할 범위 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 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 시험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면접시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의 평점요소에 대한 평점결과에 의하여, 합격·불합격 여부 결정 
③ 필기시험 시, 매 과목 4할 이하 득점했을 경우(과락) 자동으로 불합격처리 됩니다. 즉, 100점 만점에 40점 이하 점수가 1과목이라도 나오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 전망

시설관리직은 시험 과목이 총 3과목을 보게 되며 영어 시험을 보지 않아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10급 기능직이었는데 9급으로 올라가면서 시설관리직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이 밝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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