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연구사
본문
▶ 농업연구사란?
국가직의 경우는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과학기술원 또는 시험장에서 근무하게 되며, 지방직의 경우 각 도에서 채용한다면 도 농업기술원 또는 농업기술원 산하 시험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더불어 각 지자체 별로 연구사를 모집하기도 하는데, 이는 각 지자체의 농업기술센터 연구사로 근무하게 된다.
▶ 복리후생제도
1)노후생활보장
가.퇴직연금 : 재직기간별로 누진(장기근속자우대)
나.5년~20년미만 :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보수 월액의 7.5배~33배)
다.20~33년 : 퇴직연금지급(보수 월액의 50~76%)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지금(보수 월액 3~58.74배)
라.퇴직 수당 : 퇴직연금외 지급, 보수 월액 x 재직년수 x (재직년수에 따라 10x16%)
2)주거안정
가.주택자금 대부 : 국민은행에서 2,500만원 융자 알선
나.전세자금 대부 : 국민은행에서 700~1,300만원까지 연금 대부
다.임대주택 운영 : 15 ~ 25평
3)후생복지
가.국비로 대학교, 외국 유학의 기회가 제공됨
나.중.고 자녀 학자금 전액 보조, 대학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무이자 대여 및 자체 장학금 지급
다.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 보수체계
근거 : 국가 공무원법 제46조,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1)기본급
2)공통수당 : 기말수당, 명절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3)추가수당 : 관리업무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수당
4)특수수당 :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 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5)초과근무수당(3종) :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6)복리후생비 : 체력단련비(기본급의 년 250%, 년4회)
7)식대비(전공무원 8만원) 교통보조비(4급이하 10만원), 직급보조비
8)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50%,연가보상비(1급이하:23일이내)
9)자녀학비보조수당 *중,고 자녀의 학비) 공무원 수당(기본급의 6%)
10)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11)주택 수당, 모범 공무원 수당(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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