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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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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직공무원란?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및 내국세(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징수 및 마약 및 밀수 단속, 무역 및 통관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 관세사자격을 부여하여,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관세사의 직무을 대행합니다.


▶ 수행직무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와 내국세 징수, 밀수와 마약 단속, 무역 및 통관 분야에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국가 시험을 거쳐서 관세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수출입업체를 대리해 관세사 직무를 대행합니다.

관세직공무원은 관세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마약, 밀수, 그리고 총기류나 산업폐기물 등 다양한 불법 반입 행위를 막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출입하는 물품에 원산지 표시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와 단속 등을 하게 됩니다.


▶ 시험안내
 
응시자격
만 18세 이상 학력제한없음.(특정직렬 제외)
 
시험과목
9급 관세직공무원
필수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과목 : 회계학, 관세법, 행정학, 수학, 과학, 사회 택 2
7급 관세직공무원
시험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
 

▶ 전망

관세직공무원 업무는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처리되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과 비교해서 근무 환경이 좋은 편이며, 관세직공무원을 퇴직하면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이렇게 관세사 자격시험을 보시는 경우 관세사 1차 시험과 2차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 받게 되어서 전문직 자격인 관세사 취득이 유리하기 때문에 공무원 취업뿐만 아니라 전문직으로의 진출 길도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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